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이란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이며,
종전 3급 중복장애는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를 의미함.
※ 2021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만원
- 부부가구 : 195.2만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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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만18~64세 | 380,000원 | 300,000원 | 80,000원 |
만65세 이상 | 380,000원 | 기초연금 | 380,0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 만18~64세 | 370,000원 | 300,000원 | 70,000원 |
만65세 이상 | 70,000원 | 기초연금 | 70,000원 | |
차상위 초과 | 만18~64세 | 320,000원 | 300,000원 | 20,000원 |
만65세 이상 | 40,000원 | 기초연금 | 40,000원 |
장애수당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 1인당 월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1인당 월2만원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는 포함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 중증 : 1인당 월20만원
-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15만원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10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중증 : 1인당 월7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경증 : 1인당 월2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 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구비서류 :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신청자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장애인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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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품목 | 지원기준액 | 내구연한 |
---|---|---|---|
1~3급 뇌병변·심장장애인 |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 35만원 | 3년 |
1~3급 지체·뇌병변장애인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 5만원 | 1년 |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5만원 | 1년 |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5만원 | 1년 | |
접시 및 그릇 | 5만원 | 1년 | |
음식보호대 | 5만원 | 1년 | |
기립훈련기 | 150만원 | 3년 | |
이동변기 | 60만원 | 5년 | |
환경조정장치 | 40만원 | 3년 | |
1~3급 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35만원 | 3년 |
지체·뇌병변장애인 | 보행차 | 20만원 | 5년 |
좌석형 보행차 | 20만원 | 5년 | |
탁자형 보행차 | 20만원 | 5년 | |
목욕의자 | 60만원 | 5년 | |
휴대용 경사로 | 30만원 | 8년 |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 25만원 | 5년 | |
시각장애인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 2만원 | 2년 |
음성시계 | 2만원 | 2년 | |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 80만원 | 2년 | |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 80만원 | 2년 | |
녹음 및 재생장치 | 50만원 | 3년 | |
청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 15만원 | 2년 |
진동시계 | 3만원 | 2년 | |
헤드폰(청취증폭기) | 12만원 | 2년 | |
1~3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미끄럼보드, 미끄럼매트 및 회전좌석 | 35만원 | 4년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 10만원 | 5년 |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 장애인용의복 | 15만원 | 2년 |
뇌병변·발달·청각·언어 장애인 | 대화용장치 | 60만원 | 4년 |
급속충전기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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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 도로명주소 | 외부 설치 여부 | 공기주입 가능 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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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 안성시 시청길 25 | 내부(24시간 운영) | 주입 가능 | |
공도읍사무소 | 안성시 공도읍 공도4로 8 | 내부 | 주입 가능 | |
보개면사무소 |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20 | 내부 | 주입 가능 | |
서운면사무소 | 안성시 서운면 서운중앙길 23 | 내부 | 주임 가능 | |
미양면사무소 | 안성시 미양면 질기비길 12-5 | 내부 | 주입 가능 | |
대덕면사무소 | 안성시 대덕면 중앙로 82 | 내부 | 주입 가능 | |
양성면사무소 | 안성시 양성면 읍내길 21 | 내부 | 주입 가능 | |
일죽면사무소 |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33 | 외부 | 주입 가능 | |
삼죽면사무소 |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112 | 내부 | 주입 가능 | |
고삼면사무소 | 안성시 고삼면 고삼호수로 21 | 내부 | 주입 가능 | |
안성1동주민센터 | 안성시 낙원길 95 | 내부 | 주입 가능 | |
안성3동주민센터 | 안성시 고수2로 11 | 내부 | 주입 가능 | |
안성보건소 | 안성시 강변로 74번길 18 | 내부 | 주입 가능 | |
원곡보건지소 |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267-5 | 내부 | 주입 가능 | |
죽산보건지소 | 안성시 죽산면 죽산초교길 61 | 내부 | 주입 가능 | |
안성시립도서관 |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150 | 내부 | 주입 가능 | |
안성병원 | 안성시 남파로 95 | 내부(24시간 운영) | 주입 가능 | |
안성시장애인복지관 | 안성시 배티로 1097 | 내부 | 주입 가능 | |
노인복지회관 | 안성시 장기로 109 | 외부 | 주입 불가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한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지원내용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지원내용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지원대상
-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대여이자
3%(고정금리)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