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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
적용 개요
- 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수수료 요율 및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나.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음
- 다. 하나의 중개 대상물에 대해 매매 + 임대차 동시 계약된 경우 → 매매에 관한 수수료만 수수
- 라. 상가 + 주택의 경우 → 상가 면적이 큰 경우 상가 요율로, 주택 면적이 큰 경우 주택 요율로 적용
요율 및 한도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도 조례 제2조, 별표1)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 |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가.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나. 매매가 9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보수 한도(매매·교환 1천분의 9, 임대 1천분의 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시행규칙 제20조)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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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한요율 | 적용시기 |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시행규칙 제20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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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수요율 |
---|---|
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
임대차의 경우 거래 금액 계산
- 가. 거래 금액 보증금 + (월차임 × 100)
- 나. 가항의 거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재계산) 거래금액 보증금 + (월차임 × 70)
분양권의 거래 금액 계산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 × 주택 요율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경기도 조례 제3조)
- 가.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나.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 기관이 징수한 금액
- 다.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 실비
기타
- 가. 상가+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 나.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음
- 다.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