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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목 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보장 도모

선정기준

만18세미만(다만, 취학시에는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족으로 2022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

기준중위소득(100%) [5.0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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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2023년도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기준중위소득을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가구원수2인3인4인5인6인
’23년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자격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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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자격별 선정기준을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구분2인3인4인5인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복지급여및 증명서(60%) ’23년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복지급여(65%) ’23년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증명서(72%) ’23년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청소년부모60% ’23년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복지급여 지급기준 및 금액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5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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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지급기준 및 금액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지원종류지원기준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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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지급기준 및 금액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지원종류지원기준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청소년 부모(기준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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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지급기준 및 금액 청소년 부모를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지원종류지원기준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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