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보장 도모
선정기준
만18세미만(다만, 취학시에는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족으로 2019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
2019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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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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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52% | 1,511,395 | 1,955,217 | 2,399,039 | 2,842,861 | 3,286,683 |
기준 중위소득 60% | 1,743,917 | 2,256,019 | 2,768,122 | 3,280,224 | 3,792,326 |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 1,743,917 | 2,256,019 | 2,768,122 | 3,280,224 | 3,792,326 |
기준 중위소득 72% | 2,092,700 | 2,707,223 | 3,321,746 | 3,936,269 | 4,550,792 |
※ 기준중위소득 52% 초과 한부모 및 조손가족과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청소년한부모가족은 복지급여 지급 없이 자격만 부여됩니다.
지원내용
국비 지원
- 아동양육비 : 1인당 월 20만원(만18세미만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1인당 월 50,000원(조손가족 및 만2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1인당 월 35만원
- 중·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 : 1인당 연 54,100원
도비 지원
-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급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초·중·고등학생 자녀 학습재료비 : 1인당 월 15,000원
-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교복비 : 1인당 1회지급
- 동복 : 200,000원
- 하복 : 100,000원
- 생필품비 : 1세대당 1회 50,000원(연2회,설·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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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족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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