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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목 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보장 도모
선정기준
만18세미만(다만, 취학시에는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족으로 2022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
기준중위소득(100%) [5.0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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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3년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자격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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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및 증명서(60%) | ’23년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65%) | ’23년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증명서(72%) | ’23년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
청소년부모 | 60% | ’23년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복지급여 지급기준 및 금액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5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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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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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 수당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청소년 부모(기준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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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