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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목 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보장 도모

선정기준

만18세미만(다만, 취학시에는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족으로 2025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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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2025년도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기준중위소득을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가구원수2인3인4인5인6인
’25년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자격별 선정기준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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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자격별 선정기준을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구분2인3인4인5인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중위소득(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65%)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기준중위소득(72%)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5,806,660
청소년부모기준중위소득(63%)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복지급여 지급기준 및 금액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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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지급기준 및 금액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지원종류지원기준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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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지급기준 및 금액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지원종류지원기준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23만원)의 차액 지급
청소년한부모가족의 (0~1세)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청소년한부모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3% 초과 100%이하의 1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가구당
월 10만원
학습재료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가구당
월 5만원
생필품비 저소득 한부모 가정 세대 명절비 지원(설, 추석)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가구당
월 6만원
고교생 손자녀 양육비 조손가족 고교생 재학 손자녀 ※아동양육비(국비사업) 지원 대상자 제외 가구당
월 10만원
손자녀 대학교 입학금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국가장학금 중복 지원 제외한 차액) 1인당
500만원 이내/1회
손자녀 대학교 입학준비금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250만원/1회
청소년 부모(기준중위소득 6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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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지급기준 및 금액 청소년 부모를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지원종류지원기준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청소년부모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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