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목 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보장 도모
선정기준
만18세미만(다만, 취학시에는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족으로 2025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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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5년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자격별 선정기준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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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63%)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65%)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 기준중위소득(72%) | 2,831,514 | 3,618,254 | 4,390,397 | 5,117,898 | 5,806,660 | |
| 청소년부모 | 기준중위소득(63%)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
복지급여 지급기준 및 금액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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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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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23만원)의 차액 지급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0~1세) 자녀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 월 37만원 |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 자립촉진 수당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3% 초과 100%이하의 1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 가구당 월 10만원 |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가구당 월 5만원 |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 가정 세대 명절비 지원(설, 추석)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가구당 월 6만원 |
| 고교생 손자녀 양육비 | 조손가족 고교생 재학 손자녀 ※아동양육비(국비사업) 지원 대상자 제외 | 가구당 월 10만원 |
| 손자녀 대학교 입학금 |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국가장학금 중복 지원 제외한 차액) | 1인당 500만원 이내/1회 |
| 손자녀 대학교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 1인당 250만원/1회 |
청소년 부모(기준중위소득 6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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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청소년부모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