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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렌탈
장애인보조기기렌탈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수반하는 중복장애인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우선순위 없음
- 중복제한한 없음
이용금액
구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1등급 (수급자,차상위) |
108,000원(90%) | 12,000원(10%) |
2등급(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제외) | 96,000원(80%) | 24,000원(20%) |
3등급(기준중위소득140%초과) | 84,000원(70%) | 36,000원(30%) |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 한등급씩 하향조정 (3등급→2등급, 2등급→1등급)
지원기간
지원내용
- 서비스횟수 렌탈 12개월 / 정기점검 연 2회 / 수시점검(제한없음)
- 집단규모 1:1(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이 중복 되어서는 안됨)
제출서류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구비), 신분증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전산상 조회가 가능하고,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우선순위 증빙서류(해당자)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대상자 확인서류(다음 중 1개의 구비서류 필수)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장애인등록증
-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단, 6세 미만의 지체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수반하는 중복장애인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정신장애인)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제공기관 현황
- 유진헬스케어
- 주소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186번길 16-17 (태전동)
- 전화번호
031-699-1948
- (주)에이블라이프
- 주소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431번길 28-34 (직동, 나동)
- 전화번호
070-4866-3801
- (주)플러스에젤
-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로 373, 2동 1층
- 전화번호
02-1811-0204
- 아이무브센터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7번길 4-11, 2층 (정자동, 금산프라자)
- 전화번호
031-704-0111
- 주식회사 씨앗발달센터
-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비136호 (중동, 쥬네브스타월드빌딩)
- 전화번호
070-5101-4659
- 주식회사 사랑으로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306, 1동 B201호 (원천동, 이노플렉스)
- 전화번호
070-7757-2014
- 코코넛
- 주소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302호 (자작동, (재)경기테크노파크)
- 전화번호
070-7825-0720
- 문의처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031-678-2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