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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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정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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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이하 | 495,879 | 844,335 | 1,092,275 | 1,340,214 | 1,588,154 | 1,836,093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이하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이하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이하 | 826,466 | 1,407,225 | 1,820,458 | 2,233,690 | 2,646,923 | 3,060,156 |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
지원대상
생계급여
- 지원방법 : 매월 20일 개인별 은행통장에 입금(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생계·주거급여 지급기준 : 가구별로 소득인정에 따라 차등지급
- 현금급여 기준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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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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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30%이하 | 495,879 | 844,335 | 1,092,275 | 1,340,214 | 1,588,154 | 1,836,093 | 2,084,033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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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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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주택과 주거복지 주거급여담당)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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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급지(경기 ‧인천) | 기준임대료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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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39,000 | 143,400 |
2인 | 268,000 | 160,800 |
3인 | 320,000 | 192,000 |
4인 | 371,000 | 222,600 |
5인 | 383,000 | 229,800 |
6인 | 453,000 | 271,800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전월세실거래가와 주택임차료 상승률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주택 개량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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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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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창호,단열, 난방등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
※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소관 : 교육부)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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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대상 | 지급액(원) |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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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 고등학생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분기별 지급 |
입학금 |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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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대 | 고등학생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 | 연1회 일괄지급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 1명당 54,100원 | 1,2학기 분할지급 |
부교재비 | 초․중학생 | 1명당 41,200원 | 연1회 일괄지급 |
※ 교육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기타 지원사항
- 각종 융자 신청 : 전세자금․생업자금․기초생활보장기금
- 자활사업 참여 : 근로능력 및 의지가 있으나 미취업 상태인 자에게 자활사업참여 기회 제공
- 법률구조제도(민사, 가사, 형사등),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고의무사항
-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가구원 취업, 가구원수 변동 등의 경우
- 가구원의 신규취업 및 급여변화가 있는 경우
- 국민연금, 보험금, 각종 연금이나 수당을 새로 받게 되거나 받고 있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 각종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질병이 회복되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을 구입하거나, 전훨세 금액이 변경된 경우
- 가구원의 군입대, 장기간 해외체류, 학교졸업,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등이 변동된 경우
- 위와 같은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신고에 의한 변동사항에 따라 급여의 증감, 보장내용변경, 보장중지 조치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