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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구분, 선정기준, 1인~6인으로 상세히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선정기준1인2인3인4인5인6인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495,879 844,335 1,092,275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거급여 중위소득 45%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826,466 1,407,225 1,820,458 2,233,690 2,646,923 3,060,156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

지원대상

생계급여
  • 지원방법 : 매월 20일 개인별 은행통장에 입금(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생계·주거급여 지급기준 : 가구별로 소득인정에 따라 차등지급
  • 현금급여 기준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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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현금급여 기준액을 구분, 1인가구~7인가구로 상세히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중위소득 30%이하 495,879 844,335 1,092,275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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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을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비고로 상세히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1차(의원)2차(병원)3차(지정병원)약국비고
1종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주택과 주거복지 주거급여담당)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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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기준임대표를 구분, 2급지(경기 ‧인천), 기준임대료 60%로 상세히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2급지(경기 ‧인천)기준임대료 60%
1인 239,000 143,400
2인 268,000 160,800
3인 320,000 192,000
4인 371,000 222,600
5인 383,000 229,800
6인 453,000 271,8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전월세실거래가와 주택임차료 상승률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주택 개량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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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량 지원 내용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창호,단열, 난방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소관 : 교육부)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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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급대상을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원), 지급시기로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구분지급대상지급액(원)지급시기
수업료 고등학생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교과서대 고등학생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 연1회 일괄지급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1명당 54,100원 1,2학기 분할지급
부교재비 초․중학생 1명당 41,200원 연1회 일괄지급

※ 교육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기타 지원사항

  • 각종 융자 신청 : 전세자금․생업자금․기초생활보장기금
  • 자활사업 참여 : 근로능력 및 의지가 있으나 미취업 상태인 자에게 자활사업참여 기회 제공
  • 법률구조제도(민사, 가사, 형사등),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고의무사항

  •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가구원 취업, 가구원수 변동 등의 경우
    • 가구원의 신규취업 및 급여변화가 있는 경우
    • 국민연금, 보험금, 각종 연금이나 수당을 새로 받게 되거나 받고 있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 각종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질병이 회복되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을 구입하거나, 전훨세 금액이 변경된 경우
    • 가구원의 군입대, 장기간 해외체류, 학교졸업,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등이 변동된 경우
  • 위와 같은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신고에 의한 변동사항에 따라 급여의 증감, 보장내용변경, 보장중지 조치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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