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용자동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이상시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신청은 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에 의하여 상수사업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시험결과
- 이상으로 판정 시 이상이 있는 달의 수도사용량을 시험결과 오차에 근거하여 정정부과하고 초과부과량에 대하여는 익월 사용량에 정산처리 합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 시는 당초 부과된 수도 사용량으로 인정하고 이상시험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계량기 이상 시험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에만 시험비용을 시에서 부담합니다.
시험장소
- 소구경계량기
- 대구경계량기 – 국가공인유량기시험소에 위탁 시험의뢰
구비서류
계량기시험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신청방법
- 상수도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 수도계량기시험청구서를 작성 후 제출
업무절차 흐름도
- Step 01
- 수도계량기시험신청서 접수
- Step 02
- 계량기 교체
- Step 03
- 시험의뢰
- Step 04
- 시험실시
- Step 05
- 결과통보
처리부서
상수행정담당(☎031-678-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