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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이상시험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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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용자동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이상시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신청은 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에 의하여 상수사업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시험결과

  • 이상으로 판정 시 이상이 있는 달의 수도사용량을 시험결과 오차에 근거하여 정정부과하고 초과부과량에 대하여는 익월 사용량에 정산처리 합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 시는 당초 부과된 수도 사용량으로 인정하고 이상시험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계량기 이상 시험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에만 시험비용을 시에서 부담합니다.

시험장소

  • 소구경계량기
  • 대구경계량기 – 국가공인유량기시험소에 위탁 시험의뢰

구비서류

계량기시험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신청방법

  • 상수도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 수도계량기시험청구서를 작성 후 제출

업무절차 흐름도

  1. Step 01
    수도계량기시험신청서 접수
  2. Step 02
    계량기 교체
  3. Step 03
    시험의뢰
  4. Step 04
    시험실시
  5. Step 05
    결과통보

처리부서

상수행정담당(☎031-678-3132)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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