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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소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근거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은 소하천 등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수립하여야 한다.
대상 소하천
관내 143개소 소하천
최근수립일
2017.02.15.(안성시 고시 제2017-38호)
2018.01.30.(안성시고시 제2018-49호) 소하천 45개소 폐지로 총 143개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자료
보고서
소하천부도
관련파일 일람도 및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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