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근거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은 소하천 등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대상 소하천
관내 143개소 소하천
최근수립일
2017.02.15.(안성시 고시 제2017-38호)
※ 2018.01.30.(안성시고시 제2018-49호) 소하천 45개소 폐지로 총 143개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자료
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하천측량
제3장 소하천의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제4장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1026)
제5장 소하천공사 시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제6장 소하천공사 실시에 관한 사항
제7장 치수경제성 분석
제8장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에 관한 사항
제9장 효과분석
제10장 협의의견및조치결과
소하천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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