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촌의 낡고 불량한 기존 주택을 철거하여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매년 초 (1 ~ 2월)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신청대상
읍·면 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 외 지역
지원내용
주택개량
- 신·재축·개축·대수선 : 최대 2억원 융자(사업 실적에 의한 건축 소요비용 이내)
- 부분개량(증축) : 최대 1억원 융자(사업 실적에 의한 주택개보수 소요비용 이내)
※ 이율 : 2.0%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세재지원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
문의사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안성시청 주택과☎031-678-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