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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0~5세의 영유아 아동

신청방법

보육료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아동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1. 아동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2. 각 카드사
  3.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
  4.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바로가기

신청절차

  1. Step 01
    0~5세의 영유아
    아동보육료 신청
  2. Step 02
    국민행복카드 발급
  3. Step 03
    보육료 결정·통지
  4. Step 04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 비용 결제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지원금액

(단위 :원)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금액을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5세반, 장애아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0세반1세반2세반3세반4,5세반장애아
1,169,000 817,000 626,000 280,000 280,000 1,273,000
부모보육료 540,000 475,000 394,000 280,000 280,000 587,000
기관보육료 629,000 342,000 232,000 - - 686,000

※ 단, 가정어린이집은 3 ~ 5세반 부모보육료 408,000원 지원(수납한도액 상이)
민간어린이집은 3세반 부모보육료 405,000원, 4~5세반 부모보육료 382,000원 지원(수납한도액 상이)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유의사항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소급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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