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도로/교통
- 차량등록
- 차량등록서류안내
차량등록서류안내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분 | 구비서류 |
---|---|
1. 자동차신규등록 |
|
2. 자동차 이전등록 |
|
3. 자동차 변경등록 |
|
4. 자동차 말소등록 |
|
5. 자동차등록번호판(봉인) 재교부 |
|
6.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
|
7. 자동차임시운행허가신청 | 신조차출고, 부활차등록, 수입차등 해당 관련서류 첨부, 보험가입증명서 |
8.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본인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신청가능 |
9. 저당권설정등록(자동차,건설기계)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계약서, 채무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10. 저당권변경등록(자동차,건설기계) | 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저당권 변경계약서, 채권자 및 양쪽 채무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11. 저당권말소등록(자동차,건설기계) | 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저당권 해지증서, 채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채권판결등본(민사소송인 경우) |
12. 이륜차 등록 |
|
13. 건설기계신규등록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건설기계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제작증, 수입면장, 매수증서 등), 건설기계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양도자 인감증명),건설기계제원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등록번호 새김 압인 또는 차대일련번호 새김 압인,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영업용인 경우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 사본 |
14. 건설기계 변경 및 이전등록 |
|
15. 건설기계 말소등록 |
|
16. 건설기계정비업 신고 | 건설기계정비업 신청서,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및 건축 등기부등본) 건설기계정비기술자 명단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부분 및 종합정비업인 경우는 공장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
17. 건설기계 대여업 및 매매업 신고 | 건설기계대여업 신청서,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및 건축 등기부등본),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관할 시장․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조서식), 5천만원 이상의 하자 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
18.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신규 및 변경 신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