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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가격산정 및 결정 절차
- 가격산정 주택특성조사 → 비교표준주택선정 → 가격배율산출 → 가격산정 → 산정가격검증 → 가격 결정
- 의견청취 주택소유자 등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조례]
- 가격결정 및 공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가격을 공시
- 이의신청 및 처리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한 가격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조정 또는 기각 처리
2025년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일정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2025. 3. 21. ~ 4. 9.
- 결정공시 2025. 4. 30.
- 이의신청기간 2025. 4. 30. ~ 5. 29.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2025. 8. 6. ~ 8. 25.
- 결정공시 2025. 9. 30.
- 이의신청기간 2025. 9. 30. ~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