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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가격산정 및 결정 절차

  • 가격산정 주택특성조사 → 비교표준주택선정 → 가격배율산출 → 가격산정 → 산정가격검증 → 가격 결정
  • 의견청취 주택소유자 등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조례]
  • 가격결정 및 공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가격을 공시
  • 이의신청 및 처리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한 가격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조정 또는 기각 처리

2024년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일정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2024. 3. 19. ~ 4. 7.
  • 결정공시 2023. 4. 30.
  • 이의신청기간 2024. 4. 30. ~ 5. 29.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2024. 8. 7. ~ 8. 26.
  • 결정공시 2024. 9. 26.
  • 이의신청기간 2024. 9. 26. ~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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