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환경/상하수
- 수도요금
- 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법 개정
지하수법 개정 [2005.05.31], 안성시 지하수조례 제정 [2007.12.31] 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부과대상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용도 | 세부용도 | 규모 |
---|---|---|
가정용 | 개인주택, 공동주택 | 양수능력이 1일 100톤 초과한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
일반용 | 식당, 여관, 목욕탕, 세차장, 수영장, 빌딩 및 소규모 개인사업체, 기타 제외대상 예외의 시설 |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
공업용수 | 공장 |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
부과제외대상
- 비상급수용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발, 이용하는 지하수), 국방.군사시설, 농업 및 어업용 시설
- 학교 및 그 부속시설, 사회복지 시설에서 개발, 이용하는 시설
- 가정용(단 1일 양수능력 100톤이하),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양수능력 150톤이하)
- 지열 냉난방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지하수이용 부담금 산정방법
- 부담금 : 1(㎡)톤당 59.5원
- 부과금액 : 지하수 사용량(100㎡) X 톤당 부과금(59.5원) = 지하수 이용 부담금(5,950원)
- 톤당 금액은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인상폭에 따라 변동됩니다.
부과근거(관련법청)
- 지하수법 제30조의3,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 안성시 지하수조례 제17조
- 문의처 안성시청 상수도과(지하수담당) 031-678-5421~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