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제도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인정액 및 선정기준액 확인하기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바로가기
연금지급
- 지급기준 :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부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