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주유 익월 10일까지
신청장소
자동차등록부의 사용본거지 관할관청(※ 안성시청 교통정책과)
신청대상
- 화물유류구매카드 미사용자 중 서류신청대상자
-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한 경우
- 사업신규자가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 유류를 구매한 경우
- 카드대금연체, 금융기관계좌압류, 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유류구매카드 분실이나 훼손, 정보변경 등으로 유류구매카드 재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때까지 유류를 구매한 경우
- 거래·체크카드사용자 중 주유소의 폐업 등으로 외상거래내역을 결제할 수 없거나 화물차주의 폐업 등으로 카드가 말소되거나 중지되어 외상거래내역을 결제하지 못한 자
- 기타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급단가
경유 345.54원, LPG 197.9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