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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투자기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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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시와 사전에 협약이 체결된 경우로써

  • 산업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
  • 첨단업종의 기업, 벤처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 관광사업, 문화산업, 의료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기업
  •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내용

  • 300,000㎡이상 개발하는 산업용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예산 범위 내 기반시설 50%이내로 보조 혹은 기반시설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예산 범위 내 기반시설(진입도로, 녹지, 용수공급, 상하수도) 조성 및 이하 사업비 지급(입지지원, 시설투자, 고용보조, 교육훈련보조금)

    • 입지지원금 : 시·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조성한 산업단지 입주 시, 100억원 초과 투자 금액의 2%, 20억원 범위 내 지원
    • 시설투자비 :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투자비 100억원 초과 금액의 2%, 20억원 범위 내 지원
    •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신규채용 75명 초과부터 1인당 60만원/월 최대 2억원/1년 한도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의 구분, 시설투자액, 1일 상시고용인원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시설투자액(부지 및 공장건축비 등)1일 상시고용인원
제 조 업 200억원 이상 125명 이상
첨단업종
외국인투자기업
벤처기업
100억원 이상 75명 이상
관광사업
문화산업
의료관광산업
100억원 이상 75명 이상

지원절차

  • 안성시 기업유치위원회 개최
    • 지원항목 및 비율 등을 투자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
  • 예산반영(안성시의회 승인)
  •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신청서 작성 및 보조금 교부, 정산 등

보조금 지급 지원 기준

  • 안성시 기업유치지원 보조금 지급 규칙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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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기업유치지원 보조금 지급 규칙 평가표의 항목, 배점, 등급별평가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항목배점등급별평가기준
A급(100%)B급(80%)C급(60%)D급(40%)E급(20%)
투자분야고용인원규모 50 901명이상 701명~900명 501명~700명 301명~500명 301명 미만
투자금액(원) 30 1조 이상 7천억이상~1조미만 4천억이상~7천억미만 1천억이상~4천억미만 1천억 미만
본사이전 5 사업개시일 이후 3년 이내 이전 시
재무분야성장성총자산 증가율(%) 5 19.1 이상 16.1~19.0 13.1~16.0 10.1~13.0 10.1 미만
매출액 증가율(%) 5 18.1 이상 14.1~18.0 10.1~14.0 6.1~10.0 6.1 미만
안전성자기자본 비율(%) 5 60.1 이상 50.1~60.0 40.1~50.0 30.1~40.0 30.1 미만
  • 안성시 기업유치지원 보조금 지급 규칙 및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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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기업유치지원 보조금 지급 규칙 및 지원기준의 구분, 입지지원금, 시설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입지지원금, 시설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96점 이상 지원기준액의 90% 이상 100%
81~95점 지원기준액의 60~80% 100%
66~80점 지원기준액의 40~60% 100%
51~65점 지원기준액의 40%이내 50~100%
50점이하 지원없음

기타사항

민간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나 물건 매입에 관한 업무대행을 요청할 경우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대행

보상계획수립, 보상협의, 보상금 지급, 이주대책 수립 및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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