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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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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구분, 선정기준, 1인~6인으로 상세히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선정기준1인2인3인4인5인6인
생계급여 중위소득 32%이하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주거급여 중위소득 48%이하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

지원내용

생계급여
  • 지원방법 : 매월 20일 개인별 은행통장에 입금(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생계·주거급여 지급기준 : 가구별로 소득인정에 따라 차등지급
  • 현금급여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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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생계급여 현금급여 기준액을 구분, 1인가구~7인가구로 상세히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중위소득 32%이하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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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을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비고로 상세히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1차(의원)2차(병원)3차(지정병원)약국비고
    1종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주택과 주거복지 주거급여담당)
  •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임차료의 지급기준은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주거급여 기준임대표를 구분, 2급지(경기 ‧인천), 기준임대료 60%로 상세히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2급지(경기 ‧인천)기준임대료 60%
    1인 300,000 180,000
    2인 335,000 201,000
    3인 401,000 240,600
    4인 463,000 277,800
    5인 479,000 287,400
    6~7인 568,000 340,800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액합니다.(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수선유지급여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수선유지비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하여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수선유지급여 내용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지원금액 5,900,000원 10,950,000원 16,010,000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주요 수선내용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보수범위별로 수선내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 수급자가 요청하는 모든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잇습니다.

교육급여 (소관 : 교육부)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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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지급대상을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원), 지급시기로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구분지원금액지원방법
    교육활동 지원비 초등학생 502,000 교육급여 대상자로 확정 시 e-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카드 신청
    중학생 699,000
    고등학생 860,000
    교과서비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교육급여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교육급여 바우처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기타 지원사항

  • 각종 융자 신청 : 전세자금․생업자금․기초생활보장기금
  • 자활사업 참여 : 근로능력 및 의지가 있으나 미취업 상태인 자에게 자활사업참여 기회 제공
  • 법률구조제도(민사, 가사, 형사등),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고의무사항

  •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가구원 취업, 가구원수 변동 등의 경우
    • 가구원의 신규취업 및 급여변화가 있는 경우
    • 국민연금, 보험금, 각종 연금이나 수당을 새로 받게 되거나 받고 있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 각종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질병이 회복되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을 구입하거나, 전훨세 금액이 변경된 경우
    • 가구원의 군입대, 장기간 해외체류, 학교졸업,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등이 변동된 경우
  • 위와 같은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신고에 의한 변동사항에 따라 급여의 증감, 보장내용변경, 보장중지 조치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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