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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이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전 및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영농의욕 고취 및 자립영농기반 조성 등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내용

  • 농어업경영자금 : 1농가당 6천만원 이내 융자한도, 이율 1%,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 생산유통시설자금 : 1농가당 1억원 이내 융자한도, 이율 1%,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자금 : 도내에 거주하며,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 단체
  • 생산유통시설자금 :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해당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신청기간

매년 1월 ~ 2월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전화

안성시 농업정책과 ☎031-678-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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