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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
근거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시가표준액의 결정등)
건물 주요개정 내용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인상 유형별 신축단가 차이를 반영하여 구분 산정
[단위 : 원/㎡]
구조지수 | ’22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
주거용 | 780,000원/㎡ | 810,000원/㎡ |
상업용 | 780,000원/㎡ | 800,000원/㎡ |
공업용 | 780,000원/㎡ | 790,000원/㎡ |
농수산용 | 780,000원/㎡ | 600,000원/㎡ |
사회문화용 | 780,000원/㎡ | 810,000원/㎡ |
공공용 | 780,000원/㎡ | 800,000원/㎡ |
그 외 | 780,000원/㎡ | 790,000원/㎡ |
- 용도 유형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맞춰 용도지수 체계 개편, 저온저장고에 대한 지수 신설(0.74) 등이상와 냉동창고의 구분기준 명확화 등
- 잔가율 노후건축물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여 최종잔가율 하향(20%→15%)
- 가감산율 지상층과 지하층의 임대료 차이를 반영하여 지상층의 가산율은 상향(+1%), 지하층의 감산율은 하향(-1%)
기타물건 주요개정 내용
- 차량 차량의 구조변경 분류기준 세분화(원동기·차체에 승차정원·최대적재량 추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잔가율 하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