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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는

거래하는 판매점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판매점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을 받습니다.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판매점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판매점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을 받습니다.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공급 계약을 체결한 판매점과 반드시 거래해야 합니다.

거래하는 판매점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판매점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을 받습니다.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점을 변경할 경우에는 안전공급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을 받은 판매점은 가스통 등 「공급 설비」를 철거 해야하며, 공급 설비가 소비자 소유일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시가상당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판매점과 거래하거나 이중 계약을 체결하면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판매점을 바꾼 후 「안전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판매점 부담으로 가스통 등 「공급 설비」를 설치해 줍니다.

판매점으로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받읍시다.

안전공급 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은 6개월에 1회 이상 소비자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안전 점검을 받지 못했다면 판매점에 연락하여 「안전 점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LP가스 설치방법

가스 시공업등록업체에 맡겨야 하고 전용보일러실에 설치 가능합니다.

가스보일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배기통 보일러 사용전에는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꺾인 곳이 없는지, 또한 배기통이 막혀 있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 환기구 빗물이나 바람이 들어 온다고 천이나 비닐 등으로 환기구를 막으면 매우 위험하므로 환기구는 항상 열어 두어야 합니다.
  • 보일러의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 031-678-2441~2
  •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9-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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