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
-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
지원기간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
※ 신청서류 외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 사본(1부)이 필요하므로 사전 준비 요망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지원금액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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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개월 | 월 200천원 | 0~11개월 | 월 200천원 | 0~35개월 | 월 200천원 |
12~23개월 | 월 150천원 | 12~23개월 | 월 177천원 | ||
24~35개월 | 월 100천원 | 24~35개월 | 월 156천원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월 100천원 | 36~47개월 | 월 129천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월 100천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월 100천원 |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양육수당 입금계좌로 지급
유의사항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시에만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월정액지급)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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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족여성과
- 연락처 : 031-678-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