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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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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의 개념

지방재정수입은 지방세·지방세외수입·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가보조금 등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수입으로는 경상적수입인 사용료·수수료·재산 임대수입 ·사업수입·징수교부금·이자수입 등과 임시적수입인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기타수입 등, 특별회계수입으로는 상·하수도·공영개발·주택 등의 사업수입과 이월금·과년도수입 등의 사업 외 수입을 총칭합니다.

세외수입의 특징

일반적 특징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여하에 따라 세수증대가 가능한 자주재원으로 지방세와 함께 행정의 자율성과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 비교적 국가통제영역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한 지방자치단체의 잠재 수입원
  • 특히 사용료·수수료는 공공시설의 사용이나 역무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므로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지방세와 다르며 종류가 많고 징수근거·성격 및 형태가 다양함
    • 근 거 : 법률·대통령령·부령·조례 또는 사법상의 계약 등
    • 성 격 : 공공역무제공·경제활동·경영사업·행정벌적인 성격 등
요율 조정상 특징
  • 세외수입은 징수근거가 다양하고 종류가 많아 국가 및 지방 물가정책과 연계되어 요율조정이 신축적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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