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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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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피해신고 제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복구사업비 등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신고기간

피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대상

  • 사망, 실종 등 인명피해
  • 주택의 파손(반파 이상)
  • 주생계수단인 농축수산, 임산물의 피해 등

신고방법

  •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접수
  •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에 온라인 접수

문의사항

안성시청 시민안전과 (☎031-678-2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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