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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신고

사유재산피해신고 제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복구사업비 등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사유재산피해신고 제도를 구분, 내용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내용
신고기간 피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대상
  • 사망, 실종 등 인명피해
  • 주택의 파손(반파 이상)
  • 주생계수단인 농축수산, 임산물의 피해 등
신고방법
  •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접수
  •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에 온라인 접수
  • 문의처 안성시청 시민안전과 031-678-2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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