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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신고
사유재산피해신고 제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복구사업비 등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분 | 내용 |
---|---|
신고기간 | 피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고대상 |
|
신고방법 |
|
- 문의처 안성시청 시민안전과 031-678-2991~4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복구사업비 등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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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피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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