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피해신고 제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복구사업비 등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신고기간
피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대상
- 사망, 실종 등 인명피해
- 주택의 파손(반파 이상)
- 주생계수단인 농축수산, 임산물의 피해 등
신고방법
-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접수
-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에 온라인 접수
문의사항
안성시청 안전총괄과 (☎031-678-2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