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 자동차세 면제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 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비속(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 (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지원내용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세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 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