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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및치료비지원사업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 자동차세 면제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 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비속(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 (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지원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세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 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지원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