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분야별

사이트맵 모바일 메뉴 열기

환경/상하수

  • 환경/상하수
  • 수도민원
  • 지하수관련민원처리

지하수관련민원처리

상단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지하수영향조사(법 제7조), 개발이용신고(법 제8조), 허가신청(법 제7조) 후 심사, 허가 한 후 이행보금중예치 후 굴착행위신고, 지하수오염유발신고 후 공사착공을 한 뒤 준공신청(법 제9조) 후 개발이용, 수질검사(법 제20조), 개발이용 종료신고(법 제9조2), 원상복구(법 제15조)로 업무절차 흐름을 나타냄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