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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개정

  • 지하수법 개정 [2005.05.31], 안성시 지하수조례 제정 [2007.12.31] 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이용 부과대상을 용도, 규모, 비고를 안내한 표입니다.
용도세부용도규모비고
가정용 개인주택, 공동주택 양수능력이 1일 100톤 초과한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일반용 식당, 여관, 목욕탕, 세차장, 수영장, 빌딩 및 소규모 개인사업체, 기타 제외대상 예외의 시설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공업용수 공장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부과제외대상

  • 비상급수용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발, 이용하는 지하수), 국방.군사시설, 농업 및 어업용 시설
  • 학교 및 그 부속시설, 사회복지 시설에서 개발, 이용하는 시설
  • 가정용(단 1일 양수능력 100톤이하),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양수능력 150톤이하)
  • 지열 냉난방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지하수이용 부담금 산정방법

  • 부담금 : 1(㎡)톤당 59.5원
  • 부과금액 : 지하수 사용량(100㎡) X 톤당 부과금(59.5원) = 지하수 이용 부담금(5,950원)
  • 톤당 금액은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인상폭에 따라 변동됩니다.

부과근거(관련법청)

  • 지하수법 제30조의3,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 안성시 지하수조례 제17조

※ 관련사항 문의 : 안성시 상수도과(지하수담당) : 678-5421~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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