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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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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감면사업

차량 구입 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지원내용으로 상세히 설명한 표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지원내용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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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지원내용 입장요금 무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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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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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30~5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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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지원내용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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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지원내용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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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지원내용 TV수신료 전액 면제

항공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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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30~5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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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전기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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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증장애인(1급~3급)
지원내용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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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증장애인(1급~3급)
지원내용 주택용 도시가스 할인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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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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