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기부문화활성화 모금캠페인
함께 나누는 따뜻한 안성 “사랑더하기, 희망나누기”
안성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모금캠페인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운영기간
연중
기부방법
- 현금
- 안성시 지정계좌로 입금 (농협 317-0002-4952-61 예금주:(복)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 온라인신청 : 기부하기 홈페이지바로가기
- 기부QR 스캔하여 기부(신용카드, 계좌이체, 각종 pay)
- 현물: 쌀, 라면, 상품권, 김치, 연탄 등 생필품
※ 접수불가 품목
- - 중고상품, 이·미용, 공연티켓, 온라인 수강권 등 무형의 서비스
- - 이벤트를 통하여 배분된 물품, 특정장소(주유소 등)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
- - 기부받은 물품, 학원 수강권
기부금액
3,000원부터 자유롭게 기부(일시,정기)
기부금(품)처리 절차
- 기부자
기부금 입금 - 기부자
- 기부자
- 지정기탁신청서 제출/ 배분
대상자(개인·기관) 추천 송부 - 기부자/지자체
- 지정기탁신청서 제출/ 배분
- 입금확인 및
접수 - 공동모금회
- 입금확인 및
- 대상자 배분
(개인·기관) - 공동모금회
- 대상자 배분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공동모금회
- 기부금
기부금(품) 배분·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120% 이내
※ 지원불가 대상
- - 공무원, 일반시민, 직접 전달을 원하는 기부자
- - 자원봉사동아리, 직접 전달을 원하는 기부자, 소방서, 지구대 및 직영시설·기관·단체, 보훈단체, 정치·종교단체
- - 지자체에서 직접 진행 또는 참여대상이 불분명하여 대상자 명단 제출 및 정산이 불가능한 행사(예: 경로잔치, 바자회 등)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중 정부가 신고시설로 인정하는 곳
기부자혜택
- 개인 및 법인·사업자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 각종 인증제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증)
- 착한가정: 가족구성원 이름으로 매월 2만원 이상을 정기 기부
- 착한가게: 매월 최소 3만원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 기부
- 착한일터: 기업의 임직원이 매달 급여에서 약정한 후원금을 자동이체
- 나눔리더: 1년내 100만원이상을 기부·약정한 개인기부자
- 나눔리더스클럽: 3년내 1,000만원 이상을 일시 또는 약정 기부할 경우 가입가능
- 아너 소사이어티: 1억원 이상을 기부하였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고액기부자 모임(최고의 고액기부 프로그램)
- 나눔명문기업: 1억원 이상을 기부하였거나 3년이내 기부를 약정한 고액 기업 기부 프로그램
문의전화
안성시청 복지정책과(☎031-678-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