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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이란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이며,
    종전 3급 중복장애는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를 의미함. 

※ 2021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만원
- 부부가구 : 195.2만원

지원내용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내용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8~64세, 65세 이상,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18~64세,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18~64세, 65세 이상에 따른 계, 기초, 부가의 장애인 연금 지원 금액 정보 표입니다.
구분기초급여부가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18~64세 380,000원 300,000원 80,000원
만65세 이상 380,000원 기초연금 38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만18~64세 370,000원 300,000원 70,000원
만65세 이상 70,000원 기초연금 70,000원
차상위 초과만18~64세 320,000원 300,000원 20,000원
만65세 이상 40,000원 기초연금 40,000원

장애수당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 1인당 월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1인당 월2만원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는 포함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 중증 : 1인당 월20만원
  •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15만원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10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중증 : 1인당 월7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경증 : 1인당 월2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 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구비서류 :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신청자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장애인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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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원 대상인 1~3급 뇌병변·심장장애인, 1~3급 지체·뇌병변장애인, 1~3급 심장장애인, 지체·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1~3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뇌병변·발달·청각·언어 장애인에 따른 품목, 지원기준액, 내구연한에 대한 표입니다.
대상품목지원기준액내구연한
1~3급 뇌병변·심장장애인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35만원 3년
1~3급 지체·뇌병변장애인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5만원 1년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5만원 1년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5만원 1년
접시 및 그릇 5만원 1년
음식보호대 5만원 1년
기립훈련기 150만원 3년
이동변기 60만원 5년
환경조정장치 40만원 3년
1~3급 심장장애인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35만원 3년
지체·뇌병변장애인 보행차 20만원 5년
좌석형 보행차 20만원 5년
탁자형 보행차 20만원 5년
목욕의자 60만원 5년
휴대용 경사로 30만원 8년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25만원 5년
시각장애인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2만원 2년
음성시계 2만원 2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80만원 2년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80만원 2년
녹음 및 재생장치 50만원 3년
청각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15만원 2년
진동시계 3만원 2년
헤드폰(청취증폭기) 12만원 2년
1~3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미끄럼보드, 미끄럼매트 및 회전좌석 35만원 4년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10만원 5년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용의복 15만원 2년
뇌병변·발달·청각·언어 장애인 대화용장치 60만원 4년

급속충전기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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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도로명주소, 외부 설치 여부, 공기주입 가능 여부, 비고 순으로 급속충전기 설치현황을 안내한 표입니다.
설치장소도로명주소외부 설치 여부공기주입 가능 여부비고
안성시청 안성시 시청길 25 내부(24시간 운영) 주입 가능  
공도읍사무소 안성시 공도읍 공도4로 8 내부 주입 가능  
보개면사무소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20 내부 주입 가능  
서운면사무소 안성시 서운면 서운중앙길 23 내부 주임 가능  
미양면사무소 안성시 미양면 질기비길 12-5 내부 주입 가능  
대덕면사무소 안성시 대덕면 중앙로 82 내부 주입 가능  
양성면사무소 안성시 양성면 읍내길 21 내부 주입 가능  
일죽면사무소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33 외부 주입 가능  
삼죽면사무소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112 내부 주입 가능  
고삼면사무소 안성시 고삼면 고삼호수로 21 내부 주입 가능  
안성1동주민센터 안성시 낙원길 95 내부 주입 가능  
안성3동주민센터 안성시 고수2로 11 내부 주입 가능  
안성보건소 안성시 강변로 74번길 18 내부 주입 가능  
원곡보건지소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267-5 내부 주입 가능  
죽산보건지소 안성시 죽산면 죽산초교길 61 내부 주입 가능  
안성시립도서관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150 내부 주입 가능  
안성병원 안성시 남파로 95 내부(24시간 운영) 주입 가능  
안성시장애인복지관 안성시 배티로 1097 내부 주입 가능  
노인복지회관 안성시 장기로 109 외부 주입 불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한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지원내용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지원내용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지원대상
  •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대여이자

3%(고정금리)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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