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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안내

공장설립제도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공장설립제도의 구분, 공장설립 승인, 창업 사업계획 승인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공장설립 승인창업 사업계획 승인
처리기간 7일 20일
의제처리 34개 법률 (69개 인허가) 36개 법률 (69개 인허가)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세제감면 및 자금지원 없음 세제감면
활용도(수도권지역) 개별법령 충족 시 승인가능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할 경우 가능

공장설립절차

  • 공장설립승인신청
    신청기업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준비
    • 팩토리온 www.factoryon.go.kr 에 접속하여 신청
  • 관계부서 협의
    시장
    • 복합민원심의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성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시장
  • 공장건축
    신청기업
    • 건축허가
    • 건축착공신고
    • 건축중간검사
    • 건축사용검사
  • 공장설립완료신고서
    신청기업
    •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 설치
    • 기계·장치 설치후 2개월이내 신고
  • 공장등록
    신청기업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여부 확인
    •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 후 3일 이내 통보

공장등록변경신청

공장등록 완료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ex. 회사명, 대표자명,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면적, 업종, 소재지 등

공장등록취소신청

공장등록 후 운영하던 공장이 폐업, 관외이전, 양도양수 등 공장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공장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산업단지제외)

  •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공장등록 가능한 건축물 용도 → 공장
  •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공장등록 가능한 건축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기·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조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령이 수시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시로 문의하시기 바람
  • 공장건축면적 산정은 1개의 건물에 입주해있는 공장업체수(공장등록 유무)는 관계가 없으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계산
  • 공장등록을 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건물에 기존공장이 없는지 확인 후, 기존공장이 있으면 바닥면적(임대면적)을 필히 확인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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