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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란?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가족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연령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 ~ 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