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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안전 위협 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안전신문고란?

국민들이 주변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안전 위협요소를 신고하면, 국민안전처에서 접수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PC는 물론, 휴대폰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고 대상 안내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 전 분야가 안전신고의 대상으로 하드웨어적인 것에서부터 관행, 법·제도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 학교 안전
    통학로·스쿨존 안전 확보,
    학교 시설 안전 확보 등
  • 생활 안전
    비상통로 확보, 등산로·산책로·
    전망대 등 생활시설물 안전 확보
  • 교통 안전
    신호등 미점등, 도로포장 및
    도색으로 인한 위험요소 등
  • 시설 안전
    아파트 옹벽 균열 발생
    보강토 흘러내림 등 주민 안전 위협
  • 산업 안전
    감전위험, 가스 저장 판매 업소
    안전 기준 미이행 등 불법 신고
  • 사회 안전
    사이버 안전, 성폭력, 성매매,
    식중독, 불량식품 등
  • 해양 안전
    불법접안, 여객시설 안전,
    승객안전 등
  • 기타 및 다부처
    안전의식 제고,
    안전법규 검토 등

안전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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