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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현황지도
안성시 도시생태현황지도
- 작성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110호)
- 경기도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경기도고시 제2020-160호)
- 대상지역 안성시 전역 553.3㎢
- 작성내용 비오톱유형화에 사용되는 분야별 주제도 작성(토지이용현황도, 토지피복도, 현존식생도, 동·식물주제도 등) 및 비오톱평가도 등
관련파일 안성시 도시생태현황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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