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가정에게 단기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예산소진 시 사업조기종료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9,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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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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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기준 중위소득 80% | 1,337,684 | 2,277,678 | 2,946,520 | 3,615,362 | 4,284,203 | 4,953,046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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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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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여 | 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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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
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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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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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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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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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관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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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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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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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안성시 복지정책과 ☎031-678-5434
- 각 읍·면·동 주민생활지원 담당자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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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31-678-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