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가정에게 단기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예산소진 시 사업조기종료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 재산기준 25,700만원,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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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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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기준 중위소득 90% | 1,654,048 | 2,779,271 | 3,585,555 | 4,388,661 | 5,181,636 | 5,965,743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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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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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여 | 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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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
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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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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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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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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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관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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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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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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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안성시 복지정책과 ☎031-678-2175
- 각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