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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

사업개요
지원대상
6세~64세의 저소득층인 안성시민(주민등록지 기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관내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이용요금 지원
광역버스, 좌석버스, 시외버스, 공항버스등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방식
-
선불교통카드
발급 -
카드 수령 후
충전하여 사용 -
월별 사용료 정산 후
환급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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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안성시 무상교통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카드 발급신청
- 신청된 카드는 선택등기로 우편 발송
발급 후 수령까지 영업일로 7~10일 소요
-
이용
- 카드 수령 후 누리집에서 자비로 카드 충전
- 카드로 버스 이용
- 카드 수령 후 누리집에서 자비로 카드 충전
-
정산
- 이용내역 중 지원 대상 금액 정산하여 환급
- 월별 정산, 익월 말 지급
지원규모
1인당 월 80회 한도, 1회당 이용금액 전액 지원
지원범위
관내에서 승차한 경우만 지원(관외 승차시 지원X)

유의사항
- 안성시 무상교통 누리집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필요(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가입 가능)
- 상이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유공자 교통복지카드’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상이유공자 교통복지카드’의 혜택이 더 크므로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카드’를 신청하지 않기를 권고 -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대상이며,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 대상 중 65세에 도달하는 경우도 본 사업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며 별도로 어르신 무상교통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해야 함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안내 바로가기
- 반드시 명의자 본인만 이용 가능하며, 가족 등 타인에게 대여·양도 등 부정사용 시 지원 중단 및 기지급액 환수 처리됨
- 카드 분실 시 카드에 충전된 잔액은 환불되지 않음
-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제출(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대리신청 불가)
- 기타 유의사항은 안성시 무상교통 누리집 참고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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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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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 불량 및 고장, 충전 오류, 잔액확인, 환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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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이용, 카드 배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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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통 정책, 교통카드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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