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EONG CITY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 제75조의 3, 제75조의 4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