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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 담당부서 : 청소년지원센터
  • 작성자 : 관리자(070-7458-1311)
  • 등록일 : 2021-11-15
  • 조회 : 1112
2021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2021년 경기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50,000원(1회 지급이며 계좌이체) 자격확인 후 12월 내로 지급.

□지원대상 : 도내 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
※2003년1월1일~2014년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청소년(21.11.12 주민등록 기준)

□신청기간 : 21.11.15(월)~21.12.10(금) 09:00~18:00
※단,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 본인(또는 보호자)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이나 팩스 신청
※접수처는 거주지 상관없이 도내 모든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접수 가능.
※이메일 및 팩스로 접수할 경우 신청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확인 전화 필수!!

□접수 방법 안내
※방문접수 :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공도 도서관 옆)
※이메일 : anseong1317@hanmail.net
※팩스 : 070)7458-1315
※접수 확인 및 문의사항 : 010-8399-8054

□필요서류
※본인 신청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21.11.12 이후 발급한 등본이여야함.)
  -통장사본 1부(청소년 또는 보호자 / 보호자 통장 계좌로 지금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보호자 신청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21.11.12 이후 발급한 등본이여야함.)
  -통장사본 1부(청소년 또는 보호자 / 보호자 통장 계좌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가족관계증명서(등본에서 가족관계확인이 안되는 경우나 보호자 통장 계좌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만 필요)
  -신청자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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