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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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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 담당부서 : 첨단산업과
- 등록일 : 2024-01-22
- 조회 : 522
관내 중소기업에 국내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하여 판로개척 및 수출 촉진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2024년도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기간 : 2024. 1. 17. ~ 예산 소진 시
나. 총사업비 : 1,800만원
- 국내전시회 : 6개 업체 × 300만원
다. 대상전시회 : 공고일 이후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
라.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등록된 공장으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다만,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은 공장등록 없어도 지원 가능
마. 제외대상
- 정부․지차제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동일 전시회로 지원받은 업체
- 전시회 참가지원 대상업체로 선정 후 미참가한 업체(2년간 제외)
-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
- 구비서류(전시회 참가 증빙자료 등) 미비 업체
바. 지원내용 : 기본부스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지원(300만원 한도 내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24. 1. 17. ~ 예산 소진 시
나. 총사업비 : 1,800만원
- 국내전시회 : 6개 업체 × 300만원
다. 대상전시회 : 공고일 이후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
라.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등록된 공장으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다만,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은 공장등록 없어도 지원 가능
마. 제외대상
- 정부․지차제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동일 전시회로 지원받은 업체
- 전시회 참가지원 대상업체로 선정 후 미참가한 업체(2년간 제외)
-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
- 구비서류(전시회 참가 증빙자료 등) 미비 업체
바. 지원내용 : 기본부스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지원(300만원 한도 내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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