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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례 알림[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전면교체는 행위허가(신고) 대상 여부]

  • 담당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김용연(031-678-3123)
  • 등록일 : 2021-07-30
  • 조회 : 72
1. 귀 단지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단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를 전면교체 할 경우 같은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례(21-0291)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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