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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건축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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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2022년도 재산세, 취·등록세 등 과세기준으로 사용할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근거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시가표준액의 결정등)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78만원/㎡

※ ‘19年 71만원(2.9%↑) → ‘20年 73만원(2.8%↑) → ‘21年 74만원(1.4%↑) → ‘22年 78만원(5.4%↑)

건물 주요개정 내용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인상 : 74만원/㎡ → 78만원/㎡(5.4%↑)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주요개정 내용의 구조지수, 용도, 위치, 기타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조지수용도위치기타
  • '80년대에 건축된 석회, 흙벽돌조 지수 하향(40 → 35)등
  • 단독주택과 차이가 없는 전업농어가 주택 지수 상향(85→90)
  • 대형창고 (연면적 1만㎡ 이상)와 냉동창고의 구분 기준 명확화 등
  • 공사현장 내 임시용 건축물의 다양한 구조를 반영(임시용 컨테이너 →임시용 건축물
  • 일반적인 대수선에 비해 공사비가 저렴한 지붕 덮개 설치시 시가표준액 경감비율(30%) 신설 등

기타물건 주요개정 내용

  • 차량
    •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의 실질 가치 반영을 위한 비영업용 차량의 내용연수 확대(15년 →20년) 및 최종잔가율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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