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2019년도 재산세, 취·등록세 등 과세기준으로 사용할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근거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시가표준액의 결정등)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71만원/㎡
※ ‘15年 65만원(1.6%↑) → ‘16年 66만원(1.5%↑) → ‘17年 67만원(1.5%↑) → ‘18年 69만원(3.0%↑)
건물 주요개정 내용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인상 : 69만원/㎡ → 71만원/㎡(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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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지수 | 용도지수 | 가감산특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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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물건 주요개정 내용
- 차량
- 비영업용 승용[국산/외산]·승합과 이륜 자동차 잔가율 현실화
- 전기이륜차의 제외 범위 조정
- 선박 : 톤수 단계 세분화, 내용연수 조정
- 항공기 : 경량 및 회전익 항공기의 내용연수 조정
- 시설물
- 경기용 수영장 정의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
- 수영장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신설
- 스케이트장 정의 명확화
- 지하암거·조선대 기준가격 분류체계 개선
- 부수시설물
- 무경사 수평보행기 명칭 변경 및 폭 기준 세분화
- 엘리베이터 시가표준액 산출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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