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2022년도 재산세, 취·등록세 등 과세기준으로 사용할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근거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시가표준액의 결정등)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78만원/㎡
※ ‘19年 71만원(2.9%↑) → ‘20年 73만원(2.8%↑) → ‘21年 74만원(1.4%↑) → ‘22年 78만원(5.4%↑)
건물 주요개정 내용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인상 : 74만원/㎡ → 78만원/㎡(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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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지수 | 용도 | 위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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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물건 주요개정 내용
- 차량
-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의 실질 가치 반영을 위한 비영업용 차량의 내용연수 확대(15년 →20년) 및 최종잔가율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