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학대의 유형
공간에 따른 분류
- 가정학대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 시설학대 노인복지시설 및 의료기간 등의 장소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 또는 시설장의 감독하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의한 학대
- 기타 가정 및 시설 외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에 따른 분류
-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
-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국번없이)
- 경찰서(11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신고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등으로 학대받고 있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적인 지원과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으로 전화
- 경기도노인전문보호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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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화 신청 -
사전조사 및 심사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실을 조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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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결정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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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