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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e납부란?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세입금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납부고지서 없이
은행에 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체크카드나 신용카드만 넣으면 전국의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세입금을 조회·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단, 은행입출금기 이용 시 타사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위택스 납부
위택스 에 접속하여 조회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