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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과태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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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폐차 말소 시(자진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차량 폐차말소 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사실(입고증명서)만으로는 책임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없으며, 반드시 차량이 말소가 될 때까지(차량등록원부 상 말소)는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폐차장에 폐차의뢰를 한 이후 보험만기 기일이 경과하기 전에 말소처리가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함.

자동차 양도·양수 시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부과
  •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자동차의 검사, 시험운행 등을 이유로 자동차 운행시에는 해당되지 않음

보유자와 보험가입자가 다른 경우

보유자와 보험가입자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가능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면허정지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당해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가입해야함

도난차량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이 당해 처분청의 서류로써 입증된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부터 가입의무 없음

수리중인 차량

차량수리를 위하여 자동차 정비공장에 입고된 사실만으로는 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될 수 없음

공휴일 기간 중

공휴일 기간중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공휴일 이전에 보험가입해야 함

교도소 수감중

자동차 보유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도 가족들이 수감자의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함

번호판 영치

자동차의 번호판이 영치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의무 없음

사업용 자동차의 휴업 또는 휴지

휴업중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가입의무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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