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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검사안내

정기검사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규칙 제74조 제1항)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 주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4년째에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4년이 경과한 경우 2년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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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 주기 안내를 구분, 적용차령, 유효기간으로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적용차령유효기간
승용자동차비사업용 차령 4년이 경과된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비사업용 차령 3년이 경과된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1년
사업용대형화물자동차 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6월
그 밖의 자동차비사업용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사업용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또는 자동차검사지정 정비업체 검사가능

구비서류

  1. 01 자동차 등록증
  2. 02 의무보험영수증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임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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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검사의 임시검사 신청 대상, 구비서류를 설명한 표입니다.
임시검사 신청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임
(사업용자동차 차량연장, 원상복구명령 등)
구비서류
  • 자동차검사신청서 1부
  • 자동차등록증 1부
  • 자동차점검, 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1부
구조변경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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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검사의 대상자동차, 검사기간, 검사장소를 설명한 표입니다.
대상자동차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아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 및 장치의 변경과 정비를 받은 자동차
검사기간 구조 및 장치의 변경완료일부터 15일 이내
검사장소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전국어디서나 가능) 자동 전산처리
신규검사 (법 제43조 1항 제1호, 규칙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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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검사의 대상자동차, 검사기간, 검사장소를 설명한 표입니다.
대상자동차 말소(도난말소, 수출말소, 직권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할 때
검사기간 자동차검사소에 직접 신청, 검사지시서를 발급받아 실시
검사장소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신규검사증명서 발급)
차량연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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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연장검사의 대상자동차, 검사기간, 검사장소, 결과처리를 설명한 표입니다.
대상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차량 중 차령이 도래한 자동차
검사기간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
검사장소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신규검사증명서 발급)
결과처리 차령만료일 2월 이내에 차령연장 신청
정기검사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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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연기신청을 대상자동차, 첨부서류,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를 설명한 표입니다.
대상자동차
  • 천재지변, 전시 사변등 비상사태시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의 경우, 장기간의 정비
첨부서류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5호서식)
  • 자동차등록증
  •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처 차량등록사무소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수수료 없음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2022.4.14. 개정)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4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가산, 최고 6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벌칙
  • 검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정기검사 미이행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2호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문의처 교통안전공단 수원검사소 031-211-2414
  • 문의처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담당 031-678-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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