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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미세먼지 경보 기준 및 행동요령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미세먼지 경보 기준 및 행동요령, PM10 주의보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PM10 주의보 발령 24시간 이동평균 농도 120㎛/m2 이상 또는 시간평균농도 200㎛/m2 이상 2시간 지속
PM10 주의보 해제 24시간 이동평균 농도 100㎛/m2 미만 또는 시간평균농도 150㎛/m2 미만
PM10 경보 발령 24시간 이동평균 농도 250㎛/m2 이상 또는 시간평균농도 400㎛/m2 이상 2시간 지속
PM10 경보 해제 24시간 이동평균 농도 120㎛/m2 미만 또는 시간평균농도 200㎛/m2 미만
PM25 주의보 발령 24시간 이동평균 농도 65㎛/m2 이상 또는 시간평균농도 120㎛/m2 이상 2시간 지속
PM25 주의보 해제 24시간 이동평균 농도 150㎛/m2 이상 또는 시간평균농도 250㎛/m2 이상 2시간 지속
PM25 경보 발령 24시간 이동평균 농도 50㎛/m2 미만 또는 시간평균농도 100㎛/m2 미만
PM25 경보 해제 24시간 이동평균 농도 150㎛/m2 이상 ~ 250㎛/m2 미만
또는 시간평균농도 200㎛/m2 ~ 이상 2시간 400㎛/m2 미만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주의보 시 행동요령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폐 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경보 시 행동요령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회 체육시설 운영 중단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미세먼지의 특성

  • 대기 중 입자가 미세한 크기로 탄소성분(유기 탄소, 원소 탄소), 이온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광물성분 등 종류의 성분이 다양한 혼합물입니다.
  • PM10 :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
  • PM2.5 :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 머리카락 지름(약 60㎛)의 1/20 ~ 1/30

1㎛ = 1/106m

미세먼지의 정보 확인

  • 대기 중 입자가 미세한 크기로 탄소성분(유기 탄소, 원소 탄소), 이온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광물성분 등 종류의 성분이 다양한 혼합물입니다.
  • 에어코리아(환경부 전국 실시간 대기오염도 사이트 https://www.air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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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기예보,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 우리 동네 대기질 어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아이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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