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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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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구분 | 융자목표 | 지원금리 | 융자한도 | 융자기간 |
---|---|---|---|---|
운전자금 융자지원 | 10억원 | 이차보전 1.5%(일반기업) ~ 1.75%(여성기업 등 우대기업) | 업체당 2억원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1억원 | 이차보전 1.5% | 1세대당 1천만원 | |
생산직근로자 장학금지원 | 1천만원 | 대학생 100만원 |
- 신청기간 연초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문의 안성시 첨단산업과 (031-678-2463)
- 신청서식 서식자료실 바로가기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생활이 어려운 생산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근로자 가정 안정 및 근로자 사기진작 도모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3년 이상 안성시에 등록되어있고, 안성시 소재 중소제조업체에서 3년이상 근무한 생산직근로자 중 기업의 추천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생산직근로자
- 무주택자로 전세 또는 월세로 입주한 생산직근로자
- 직계비속 중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이 있는 생산직근로자
- 부양가족 4인 이상인 생산직근로자(부양가족은 배우자, 父 60세, 母 55세 이상 및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말함)
제외대상
금융거래 불가능한 자, 지방세 체납자
대출 금융기관
NH농협은행 안성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