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기업/경제
- 기업지원
- 안성시중소기업육성자금
- 생산직근로자 장학금지원
생산직근로자 장학금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개요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구분 | 융자목표 | 지원금리 | 융자한도 | 융자기간 |
---|---|---|---|---|
운전자금 융자지원 | 10억원 | 이차보전 1.5%(일반기업) ~ 1.75%(여성기업 등 우대기업) | 업체당 2억원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1억원 | 이차보전 1.5% | 1세대당 1천만원 | |
생산직근로자 장학금지원 | 1천만원 | 대학생 100만원 |
- 신청기간 연초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문의 안성시 첨단산업과 (031-678-2463)
- 신청서식 서식자료실 바로가기
생산직근로자 장학금지원
성적이 우수한 생산직근로자(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 분위기 조성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 도모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3년이상 안성시에 등록되고, 안성시 소재 중소제조업체에서 3년이상 근무한 생산직 근로자로 장학금 지급대상자(가족포함)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자
- 장학금 지급은 1가족 1인에 1회에 한함
- 대학교(전문대 포함) 최근년도 성적이 평균B학점 이상
- 신입생의 경우 최근 학기 성적으로 평가
제외대상
- 동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생산직근로자 및 가족
-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생산직근로자 및 가족
- 지방세 체납자
장학금 지급
수시지급(자금 소진 시 까지) 및 근로자 개인별 계좌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