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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국내 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전시회 참가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국내·외 판로개척 및 수출촉진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지원내용
기본부스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 국내 전시 업체당 300만원 한도 내 지원(도비포함)
대상전시회
공고일 이후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등록된 공장으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장 또는 제조업소)인 업체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