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분야별

사이트맵 모바일 메뉴 열기

기업/경제

  • 기업/경제
  • 기업지원
  • 안성시중소기업지원사업
  • 기술

기술

생산레벨업 사업 지원

안성시 중소기업의 노후화되고 비효율적인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내용 생산 현장의 생산설비 및 공정개선 비용 지원
  • 지원대상 본사 또는 공장이 안성시에 소재하고, 생산시설을 갖춘 중소제조업체(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
  • 지원한도 공정개선 및 개발 비용의 70% 지원(기업당 2,600만원 이내)
  • 관련사이트 이지비즈 바로가기
  • 사업대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제품의 차별화, 질의 개선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이미지 제고

  • 지원내용 디자인 전문회사(도내 대학)를 활용하여 제품디자인, 시각·포장디자인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기업으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품디자인은 공장등록기업에 한하여 지원

  • 지원한도 총사업비의 70% 이내 지원(시각·포장디자인: 최대 7,000천원, 제품디자인: 14,000천원 이내)
  • 관련사이트 이지비즈 바로가기
  • 사업대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술닥터사업 지원

산·학·연의 연구자원(인력·장비·기술·정보)을 활용한 기업 현장 애로기술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실현

  • 지원내용 1단계 현장애로기술지원, 2단계 중기애로기술지원, 단계별검증지원(기술검증, 사업화검증)
  • 지원대상 안성시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 지원한도 현장애로기술지원 2,900천원 이내, 중기애로기술지원 20,000천원 이내, 단계별검증지원 5,000천원 이내
  • 관련사이트 경기도 기술닥터 바로가기
  • 사업대행 (재)경기테크노파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중소기업의 취약점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집중지원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육성

  • 지원내용 기업진단 컨설팅 및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 지원대상 본사 또는 공장이 안성시에 소재하고,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지원한도 기업수요 맞춤 지원비용의 70% 지원(기업당 54,000천원 이내)
  • 관련사이트 이지비즈 바로가기
  • 사업대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단계별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와 기업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내용 단계별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기업지원
  • 지원대상 본사 또는 공장이 안성시에 소재하고,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또는 지식 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한도 총비용의 50% 지원(기업당 최대 20,000천원 이내 단위사업 자율 선택)
  • 관련사이트 이지비즈 바로가기
  • 사업대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기업 육성사업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강소·중견기업으로 육성

  • 지원내용 제품혁신, 시장개척, 스마트혁신 분야 자율적 과제 수행
  • 지원대상 3년 이상 관내 주사무소가 있거나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으로 전전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면서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운영 중인 기업 단,지식서비스기업은 매출액 20억원 이상~700억원 미만 지원 가능
  • 지원한도 총사업비의 70% 이내 지원(기업당 76,000천원 이내)
  • 관련사이트 이지비즈 바로가기
  • 사업대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정보화 사회부응을 통한 기업의 활발한 기술개발을 유도

  • 지원내용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내 지원(자부담 50%)
  • 지원기준 年 1개 기업에 1건 지원(출원등록 완료 후 1년 이내 신청)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등록된 공장으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장 또는 제조업소)"인 업체도 가능

    • 벤처기업 및 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신청서식 서식자료실 바로가기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