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과 운영전반에 대한 폭넓은 참여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사회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모집/운영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개
- 이 름 : 아리아리
- 활동대상 : 10세 ~ 24세 청소년
- 인 원 : 20명 내외
- 활동기간 : 1년
- 활동내용 :
- 문화의집을 대표할 청소년 홍보단 역할
- 설문조사를 통한 청소년 욕구 반영
- 청소년운영위원회 프로그램 기획, 총괄 운영
- 연 2회 기관장 간담회
- 월 1회 정기회의
- 자원봉사활동
- 타지역 및 관내 청소년 교류활동
- 문화의집 모니터링 및 자문기구 역할
- 신청문의 : 031-671-3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