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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927 분묘개장공고(안) 20251002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2025-10-02
926 분묘개장공고(안) 20250930 박범훈 2025-09-30
925 분묘개장공고(안) 20250828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2025-08-28
924 분묘개장공고(안) 20250825 이재영 외2인 2025-08-25
923 분묘개장공고(안) 20250820 박범훈 2025-08-20
922 분묘개장공고(안) 20250818 박범훈 2025-08-18
921 분묘개장공고(안) 20250808 박 영식. lts 이노택 ㈜ 2025-08-08
920 분묘개장공고(안) 20250729 윤병선 2025-07-29
919 분묘개장공고(안) 20250715 이재영 외2인 2025-07-15
918 분묘개장공고(안) 20250627 박 영 식 / 대행 한국장묘 2025-06-27
  •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하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문의처 사회복지과 031-678-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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