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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941 분묘개장공고(안) 20260306 김승욱, 김대현,황규택,황선준 2026-03-06
940 분묘개장공고(안) 20260226 주식회사 닥터케이바이오 2026-02-26
939 분묘개장공고(안) 20260219 이중호 2026-02-19
938 분묘개장공고(안) 20260211 여양진씨매호공파창양군계사매 종회 대표자 진용관 2026-02-11
937 분묘개장공고(안) 20260202 김기효 2026-02-02
936 분묘개장공고(안) 20260119 이정임 2026-01-19
935 분묘개장공고(안) 20260115 주식회사 닥터케이바이오 2026-01-15
934 분묘개장공고(안) 20260105 이중호 2026-01-05
933 분묘개장공고(안) 20251210 본 지번 토지주 2025-12-10
932 분묘개장공고(안) 20251209 이정임 2025-12-09
  •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하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문의처 사회복지과 031-678-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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