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납부신청이란?
한번의 신청으로 해당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납부마감일)에, 납세자가 신청한 지정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지방세가 자동으로 납부되는 제도입니다.
대상목록
- 등록 면허세(면허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자동납부신청안내
- 전국 금융기관(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포함),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신청 가능한 정기분 지방세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명 | 과세기준일 | 신청기간 | 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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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면허세 | 매년 1월 1일 | 연중 | 1월 16일 ~ 31일 |
재산세 | 매년 6월 1일 | 연중 | 7월 16일 ~ 31일 9월 16일 ~ 30일 |
자동차세 | 매년 6월 1일 / 12월 1일 | 연중 | 6월 16일 ~ 30일 12월 16일 ~ 31일 |
주민세 | 매년 8월 1일 | 연중 | 8월 16일 ~ 31일 |
- 1년분 일시납부(연납)·분할납부(분납)를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납부가 안 됩니다.
- 1년분 일시납후(연납)후 자동차를 이전 할 때에는 정산하여 환급해 드립니다.
- 납기 말일에 자동이체 통장이 세액보다 예금액이 적을 때에는 수납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접수 시
- 전국 금융기관(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포함),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위택스 신청 시
-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
- 회원가입(인증서 등록)
- 로그인
- 편의기능
- 자동이체신청
인터넷지로신청 시
-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로번호(6102614) 등록
- 출금정보입력
- 자동이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