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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부신청

자동납부신청이란?

한번의 신청으로 해당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납부마감일)에, 납세자가 신청한 지정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지방세가 자동으로 납부되는 제도입니다.

대상목록

등록 면허세(면허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자동납부신청안내

전국 금융기관(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포함),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신청 가능한 정기분 지방세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신청 가능한 정기분 지방세 - 지방세명, 과세기준일, 신청기간, 납부기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지방세명과세기준일신청기간납부기한
등록 면허세 매년 1월 1일 연중 1월 16일 ~ 31일
재산세 매년 6월 1일 연중 7월 16일 ~ 31일
9월 16일 ~ 30일
자동차세 매년 6월 1일 / 12월 1일 연중 6월 16일 ~ 30일
12월 16일 ~ 31일
주민세 매년 8월 1일 연중 8월 16일 ~ 31일
  • 1년분 일시납부(연납)·분할납부(분납)를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납부가 안 됩니다.
  • 1년분 일시납후(연납)후 자동차를 이전 할 때에는 정산하여 환급해 드립니다.
  • 납기 말일에 자동이체 통장이 세액보다 예금액이 적을 때에는 수납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접수 시

전국 금융기관(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포함),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위택스 신청 시
  • step 1
  • step 2
    회원가입(인증서 등록)
  • step 3
    로그인
  • step 4
    편의기능
  • step 5
    자동이체신청
인터넷지로신청 시
  • step 1
  • step 2
    회원가입
  • step 3
    로그인
  • step 4
    지로번호(6102614) 등록
  • step 5
    출금정보입력
  • step 6
    자동이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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